내진액세스플로어

관련법규
내진대책 관련 법체계
  • [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]의 재난관리책임기관과 [자연재해대책법]의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시설 관리주체 등은 절대적 의무 대상
  • 지진재해대책은 [국가지진방재기본계획], [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], [자연재해대책법], 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등에 책무적 의무 규정
  • [건축법]에서 내진 중요도 특·1등급 및 내진설계범주 B,C,D이상의 경우 건축·기계·전기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 적용
  • 방송통신설비의 경우 [방송통신발전기본법]의 규정에 의한 국립전파연구원 공고에 따라 지진대책 ( 내진성능 시험검증 제품 구축 )
  • 건축법 / 건축구조기준
    • [건축법] 법 제48조(구조내력 등)/시행령 제32조(구조안전확인)/시행규칙 제3조(적용범위 등)
    • [건축구조기준] KDS 41 10 00(5.지진하중에 대한 특별검사)/KDS 41 17 00(18.비구조요소 내진설계)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/ 자연,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/ 상황실 전력 통신설비 내진대책 가이드라인
    • 자연재해대책법] 법 제37조(각종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)/시행령 제30조(비상대처계획의 수립대상 시설물 등)
    • 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 법 제3조(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)/시행령 제2조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사항)
    • 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 법 제14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)/시행령 제10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)
    • 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 법 제17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)
    • 행정안전부 [지진대비 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한 전력,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]
  • 방송통신 발전기본법
    • [방송통신발전기본법] 제28조(기술기준)
    • [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] 제22조(안전성, 신뢰성 기준)
  •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/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
    • [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·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]
      제4조(안전성·신뢰성 기준) 별표1_제1장제1절12.통신설비 등 지진대책 / 제2장3. 통신기계실의 구조조건
      제5조(지진대책 등) 별표21-2.성능목표(통신장비류_성능수준:기능유지 / 내진등급:특등급 / 재현주기:2,400년)
      ※ 통신장비류의 "기능유지"는 통신국사 등 수용 구조물의 붕괴방지 상태에서 이용자 간 단말서비스 통신이 계속 되유는지 상태 ※ 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의 성능목표는 통신장비류의 기능유지를 준용
    • [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]
      제4조(시험대상설비) 통신장비·전원설비·부대설비(지진대책 대상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바닥시설 )옥 ·외설비
      제5조(응답스펙트럼의 조건)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/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(방송통신설비용 면진장치)
특징
내진 이중마루 구축으로 지진으로 인한
장비,서버등 1차,2차 피해 및 관제기능 상실 방지 및 경제적 손실 방지
  • 이중마루 법적요구 성능 (해석검증 및 시험검증) 미달
  • 이중마루의 피해는 물론 상부에 탑재된 장비, 서버 등의 전도
  • 이중마루 붕괴 등에 의한 정보손실로 인한 대규모 2차 피해 발생
  • 재해상황 파악·복구 등을 지휘·통제·관리할 관제실·상황실 기능 상실
내진보강 성능이 검증된 내진이중마루 구축으로 지진재해 저감
검증된 면진장치 구축으로 지진재해 저감
  • 제품규격 : 600X600XH600 기준 (H150~900)
  • 법적하중 : 분포 500㎏/㎡ (집중 1,77kg/m2)
  • 내진하중 : 분포 600㎏/㎡ (집중 2,70kg/m2
  • 내구성능 : KS F 4760 규격시험 ㉿ 인증
  • 내진성능 : KOLAS 공인시험기관 0.8G 성능검증
  • 지주형식 : 프레임 지주식 / 독립 지주식
  • 결합방식 : 패널 결합구 결합식 (탈착프리구조)